충주시의회 손상현 의원
존경하는 김낙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가·동량·산척·엄정·소태 지역구의 손상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매년 수십만 명이 방문하는 활옥동굴의 불법 개발과 시민 안전 문제, 그리고 충주시의 관리·감독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자유발언의 목적은 비난이 아니라, 법과 절차를 바로 세우고 시민 안전을 지키는 합법적 전환의 계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첫째, 안전진단의 신뢰성입니다.
3년 전 본 의원은 오늘과 같은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하였고, 이후 관련 서류 등을 통해 계속 조사를 이어왔습니다. 활옥동굴측이 충주시에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안전진단 B등급을 받아 필요한 안전 보완시설을 하고 영업행위를 위한 대부분의 준비를 완료한 상태”라고 적시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 그때 제출된 안전진단은 전문광해방지기술자 또는 등록 전문사업자가 아니라 일반 건설업체가 자체 작성한 보고서로 파악됩니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은 광해방지사업을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수행하고, 기술능력 부족 시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불명확한 자체 진단을 근거로 “B등급 안전”을 전제한 행정 판단이 있었다면, 이는 절차적 하자이자 시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 판단입니다.
둘째, 보건·위생·환경 안전입니다.
감사원은 2023년 6월 「활옥동굴 관련 감사원 출장결과보고서」에서 “활옥동굴의 관리부서가 모호하며, 영우자원의 자체 안전진단 B등급은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 충주시는 독립된 검증기관을 통해 별도의 안전점검을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현장 점검에 동행했던 감사관 일부가 두통·어지러움을 호소했다며, 대기질·수질·라돈의 측정을 요청했습니다.
이 지적은 단순한 불쾌감 보고가 아니라, 밀폐·고습 환경의 동굴 특성상 공기질 악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공적 기록입니다. 2013년 국내 학술연구의 동해시 천곡동굴 사례에서도 관람객 증가에 따라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 온·습도 변동, 조명에 따른 녹색 오염과 미생물 번식이 관찰된 바 있다고 하였습니다.
활옥동굴은 규모와 이용객 면에서 더 큰 변동이 예상되는 만큼, 이제라도 정기 실내공기질 모니터링, 라돈 측정, 수질검사, 시간당 수용 인원·체류시간 기준을 적용하고, 결과를 시민께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 입니다..
셋째, 관할권 논란과 적극행정입니다.
최근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가 동굴 운영업체의 국유림 점용 문제에 대해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송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가 현 운영 방식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조치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주시는 “시 관할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확인된다면, 관할과 무관하게 관계 기관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합동점검 제안과 위험 통보를 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입니다. 활옥동굴을 찾는 이들은 충주시민이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관할을 이유로 침묵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행정의 방기이며 시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관광농원 승인과 절차적 의혹입니다.
2019년 영우자원은 활옥동굴 입구를 포함한 관광농원 개발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산지전용협의 변경허가를 포함한 보완서류 및 협의자료 일체를 시 집행부에 요구했으나, 일부는 추가 요청 후에야 도착하거나, 절차대로 진행됐다면 존재했어야 할 서류가 확인되지 않는 등 관리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충주시 허가민원과가 농정과로 보낸 협의 공문에는 “사업계획 변경, 전용면적 축소·확대 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변경허가(협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동굴 출입 관련 지번 분할과 지목 변경 등으로 허가 면적과 성격이 달라졌다면, 그때마다 산지전용 협의에 따른 변경허가 절차가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관광농원 변경승인만으로 산지전용 협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까? 관련 공문과 기록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부적법한 변경승인의 소지는 없는지 분명히 점검돼야 합니다.
다섯째, 위장 운영 의혹과 영농체험시설 부재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3]은 관광농원 부지의 20% 이상을 영농체험시설로 설치·운영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현장 확인과 사업자 제출자료, 이용자 후기 등을 종합해 보면, 실질적인 영농체험 운영이 확인되지 않거나 형식적입니다. 활옥관광농원이 사실상 동굴 운영을 위한 편법의 수단으로 쓰이고, 정작 관광농원 본연의 기능은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관광농원을 전제로 동굴 사업이 확장됐다면, 시의 변경승인·사후관리 전반이 재점검되어야 합니다. 이를 방관한다면, 충주에서 성실히 운영되는 나머지 11개 관광농원은 물론 전국의 성실한 사업자들까지 욕보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섯째, 법령 적용과 행정의 책무입니다.
과거 시는 “폐광 관광사업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으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는 복구가 완료된 시설·토지·임야의 이용·개발 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반영하도록 규정합니다.
충주시는 중부광산안전사무소로부터 “동굴입구 폐쇄 이후의 행위는,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해달라”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 수신이 행정의 종결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 이후 도시계획·산지관리·안전·위생·전기·관광 등 분야에서 충주시가 해야 할 후속 확인과 조치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반영했고 무엇을 조치했는지 시민들께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즉각 필요한 조치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된 전문 광해방지 사업자를 통해 구조·낙석·지하수·전기·피난 동선 등 통합 안전진단을 즉시 시행하십시오. 감사원이 요구한 대기질·수질·라돈 측정도 정례화하십시오. 시는 당시 “검증기관 확인 후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둘은, “관할이 아니다”라는 태도에서 벗어나,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위험통보·합동점검 제안을 즉시 개시하십시오.
셋은, 관광농원 변경승인 과정의 산지전용 협의·보완서류 누락 여부, 영농체험시설 20% 요건 충족, 위장 운영 여부를 전면 재검증하십시오.
넷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 제한을 검토하십시오. 특히 시 관할인 관광농원과 동굴 경계면에는 울타리 등 물리적 분리를 마련해 출입 통제와 안전 확보를 병행해야 합니다.
다섯은, 충주시·산림청·산업통상자원부·한국광해광업공단·영우자원이 함께하는 협의추진단을 구성하여, 합법화 로드맵과 공익형 운영 모델을 마련하십시오.
이제 충주시가 행동해야할 때입니다. 활옥동굴은 충주의 산업유산이자 시민의 자산입니다.
불법과 불안의 상징으로 남을 것이 아니라, 합법과 안전의 모델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충주시가 앞장서서 시민의 생명과 도시의 신뢰를 지키는 공익형 관광자원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