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춘생
- 행안부, 개인정보 유출 발생한 지 일주일 지나서야 개보위 신고… 유출사실 인지 후 72시간 되기 10분 전 개보위 신고
-‘정부24’1,200건 넘는 개인정보 유출에도 행안부,‘유출 건수 비교적 적음’의견제출
- 개보위 늑장조치…개인정보 유출신고 1년 7개월 지나도록 아직도 처분‘감감무소식’
행정안전부는 2024년 3월 28일 ‘정부24’ 교육민원서비스에서 다른 사람의 성적·졸업증명서가 646건 오발급됐으며, 2024년 4월 19일 ‘정부24’ 국세청 납세증명 서비스의 경우 587건의 법인증명서에 대표자 주민번호 표출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24년 3월 28일 개인정보유출이 발생한 지 무려 일주일이 지난 4월 4일에서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출사고를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 장애 발생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접수
장애명 | 발생일 | 신고일 |
교육민원 증명서 오발급 | ‘24.3.28. | ‘24.4.4. |
국세청 납세증명서 오발급 | ‘24.4.19. | ‘24.4.22. |
* 행안부 제출자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을 알게 된지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실제 유출사고를 인지한 것은 4월 1일 17시였는데 개보위에는 4월 4일 16시 50분에 신고했기 때문에 72시간 내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설명이다. 72시간 되기 고작 10분 남겨두고 신고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지 나흘이나 지나서야 유출사실을 알았다는 것, 그것도 민원인이 정부24 콜센터에 신고하기 전까지 ‘정부24’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유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 개보위의 늑장조치도 문제…‘정부24’ 개인정보 유출사고 1년 7개월이 지나도록 행안부 처분 ‘감감무소식’
한 술 더 뜨는 건 개보위의 개인정보유출 사건 처리 속도이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조사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보위는 2024년 4월 신고된 두 사고에 대해 2024년 5월 8일에야 행안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며, 행안부의 자료제출(2024.5.22.), 개보위의 현장검사(2024.6.10.~6.12)가 있은 후 무려 아홉 달이나 지난 올해 3월 17일에서야 개보위는 시정조치(안)을 행안부에 사전통지했으며, 2025년 4월 11일 행안부가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반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처분은 ‘감감무소식’이다.
개인정보 유출건수가 교육민원 서비스 646건, 국세청 민원서비스 587건, 국민의 개인정보가 1,200건이 넘게 유출된 사건임에도 1년 7개월이 되도록 주무부처에 대한 어떠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정부24’ 통해 1,200건 넘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행안부는 “유출건수가 비교적 적다”고 개보위에 의견제출 … 행안부의 안일한 정보보안 인식수준 보여줘
행안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3월 17일 행안부에 사전통지서를 보내 “과징금(최대 20억) 또는 과태료(최대 3천만원), 시정조치 권고, 공표명령 등을 처분할 수 있음을 통지”했으며, 행안부는 “유출건수가 비교적 적고 피해사례가 없는 점 등”의 내용을 담아 개보위에 의견을 제출했다.
국민의 개인정보가 1,200건이 넘게 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출건수가 적다, 주민번호 유출과 생활기록부, 성적증명서 등이 유출된 상황에서 피해사례가 없다고 단정지은 것은 행안부의 안일한 정보보안 의식을 그대로 보여준다 할 수 있다. 아울러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시 국민이 낸 세금(일반수용비)으로 처리한다는 것도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민원인이 알려주지 않는 한 ‘정보24’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는지 행안부가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행안부가 ‘프랙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 3년째 ‘온나라 시스템’ 해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과 유사하다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신속한 조사와 처분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보위의 조사 착수부터 최종 처분까지 처리기한을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