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민․관 합동 TF」 검토회의 등을 거쳐 ’25년 3분기 동안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 중 8개 업체에 대해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해당 업체들의 주요 불법행위는 ▲“연매출 2,400만 원 상승 보장”, “매출 보장 미달성 시 광고 자동연장” 등 약속 후 불이행, ▲검색어 등록 공공기관으로 사칭하여 계약 체결 유도, ▲“상위 노출 보장”, “스토어 파워등급 보장” 등 계약 내용 미이행 후 환불 거부, ▲대형 플랫폼 대행사의 키워드 등록 담당자인 것처럼 속인 후 동의 없이 광고비 일괄 결제 등이다.
특히 수사 의뢰한 8개 중 2개 업체는 대표, 주소 등이 동일하여 사실상 한 업체가 여러 대행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민․관 합동 TF」(이하 ‘TF’)는 온라인 광고대행 시장에서의 사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위 주도로 관계부처, 플랫폼, 유관기관 등 범부처․민간 협업을 도모하고자 지난 12월 출범(’24.12.23.) 하였다.
TF는 출범 이후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기망․허위 등 탈법적인 영업행위의 근절을 위해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신설(’25.2월)하여 사기업체에 대한 피해 접수를 개시하였고, 매 분기별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통해 1년간 사기성이 짙은 총 33개 업체를 수사의뢰하였다.
이후 수사 과정 등을 통해 일부 광고대행업체는 고액의 광고대금을 환불하였고, 일부 광고대행업체는 사기 혐의 인정 취지로 검찰에 송치되는 등 사기성 광고 행태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 주요 피해 사례 >
<사례1> A사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우리동네 우수업체 선정' 등과 같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창업 지원 업체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여 계약 체결
<사례2> B사는 “직원수 200명 이상, 연매출 100억 이상, 10년차 마케팅 전문 기업”으로 소개, B사의 ‘마케팅 성공사례 모델’로 관리하기 위해 광고비용은 전액 무료인 것처럼 현혹한 후 ‘선정된 고객 한정 혜택’을 주는 것처럼 속여 유료 상품을 계약하도록 유도
<사례3> C사는 ‘대형 인터넷 TV의 공식대행사’인 것처럼 명함을 제시하면서 ‘소상공인 광고 제작비 지원 사업’이라고 사칭하여 TV 영상 송출 등을 약속하고, 광고 제작비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인 것처럼 속여 광고 계약 체결
<사례4> D사는 ‘배달앱 사후관리팀’이라고 사칭하며 배달앱에서 주문율을 높이기 위해 광고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준다며 접근하여 계약 체결 |
또한, TF는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 외에도 정보통신망법(제50조)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들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조사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3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과태료)이 부과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사례> E사는 수신자인 ▲▲치킨의 명시적인 사전동의 없이 자신의 광고상품을 유선을 통해 홍보하였고, 이 과정에서 전송자의 명칭, 연락처와 무료수신거부방법을 미제공한 사실이 확인됨 |
한편, TF는 자영업자들에게 항시 노출되어 있는 온라인 광고대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홍보 방안 마련 및 생업에 바쁜 자영업자들이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권유받을 때 주의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부착 가능한 스티커를 배포하였고, 「2025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기간(’25.10.31.~11.1.) 중 신고센터 홍보(리플릿)를 진행하였다.
또한, 전국 전광판, 지하철 내부 광고, 인터넷 신문 배너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였다. 앞으로 TF는 범정부 협업을 통해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들의 사기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자영업자들이 온라인 광고대행 시장의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