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갑)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범죄수익, 이제 국가가 반드시 몰수‧추징해 피해자 돌려준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국가가 임의적으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의적 규정이다 보니 동일한 유형의 피해라도 개별 사건이나 재판부마다 몰수·추징 여부가 제각각 달라진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그 재산이 범죄와 직접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입증해야만 몰수할 수 있었다.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차명계좌, 분산 송금 등 조직적 자금 은닉과 세탁이 일반적이어서 사실상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재산이 오히려 범인에게 최종 귀속되는 부당한 사례가 반복돼 왔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특정사기범죄의 경우 국가가 반드시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되돌려주도록 의무화하고,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금액‧취득시기 등으로 볼 때 범죄수익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그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또한 몰수‧추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과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신설했다.
박균택 의원은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신속히 박탈해 피해자에게 돌려드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생입법으로 이재명정부의 민생과 실용중시 기조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균택의원「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주요내용> | ||
주요 내용 | 현행법 | 개정안 |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피해자가 스스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국가가 임의적으로 범죄수익 몰수‧추징 및 피해자 환부 |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피해자가 스스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국가가 필요적으로 범죄수익 몰수‧추징 및 피해자 환부 |
범죄수익 추정 규정 도입 | ( 신 설 ) |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범죄피해재산)이라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수익으로 추정 |
몰수‧추징을 위한 압수수색 등 필요한 조치 가능 규정 준용 | ( 신 설 ) | 「부패재산몰수법」의 대상 범죄(‘특정사기범죄’, 횡령‧배임)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같이 몰수‧추징을 위한 압수수색 등 검사의 필요한 조치 가능 |
부칙 | ( 신 설 ) | 몰수‧추징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 등 필요한 조치가능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몰수‧추징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