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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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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일(대구)·9일(서울) 총 3회에 걸쳐 부동산 불법행위 등에 관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한국부동산원 위탁)를 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상담하고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 지자체로 통보하여 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및 조치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왔다. 

 

 * 공인중개사법 42개(집값담합, 자격증 대여, 무등록중개, 거짓언행, 중개보수 상한초과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8개(거짓 신고, 거짓신고 방조, 거래(해제)신고 의무위반 등)

 

이번 설명회는 집값담합, 허위매물 등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업무의 실무 요령과 사례를 공유해 지자체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지자체간 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신고사항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의 조사 방법, 행정처분 등 조치, 조치결과 통보 등 업무 처리에 대한 실무가이드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집값담합, 가격거짓 신고 등 각종 불법행위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경찰수사 및 벌금부과 등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신고유형 안내 팝업, 신청폼 보완 등 플랫폼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신고를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더 긴밀하게 협력해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환경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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