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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4,000호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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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브, 1,624건을 심의하고, 총 765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1월 12일, 11월 19일, 11월 26일) 개최하여 1,624건을 심의하고, 총 765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765건 중 701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6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59건 중 53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6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5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5,246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76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1,534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부결

(요건 미충족)

적용

제외

이의신청

기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55,720

35,246

(63.3%)

11,451

(20.5%)

5,406

(9.7%)

3,617

(6.5%)

 

긴급한 경・공매 유예

1,153

1,076

77

-

-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4,042호(‘25.11.25 기준)로, ‘25년 하반기 월평균 595호(7~11월 평균)를 매입하여, ‘25년 상반기(1~6월) 월평균 162호 매입 대비 매입속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격주)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하여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 피해주택 매입 현황 (단위 : 건) 】

(‘25.11.25 기준)

사전
협의

 

 

 

 

 

심의중

매입

불가

매입

가능

 

기타

주택매입

요청

 

주택

매입

18,995

4,476

291

12,494

10,951

4,042

1,734


 우선매수권 행사 4,000호(서울873, 인천604, 경기692, 부산364, 울산20, 대구318, 경북196, 광주27, 전남59, 대전575, 충남50, 세종36, 강원5, 충북61, 전북31, 경남73, 제주16) / 협의매수 25호(서울2, 경기6, 광주14, 전남1, 세종2) / 신탁매입 17호(대구 16, 경기 1)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제도 개요 >

 

 

 

 

 ㅇ (개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LH등)가 전세사기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고,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아 매입하는 제도

 

 ㅇ (매입절차) 피해자의 주택매입 사전협의 신청(LH)→LH 심의→주택매입 요청 및 우선매수권 양도→LH 경・공매 참여 및 피해주택 매입→경매차익 산정→임대차계약등

 

 ㅇ (주거지원)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피해주택에 계속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피해자에게 경매차익을 지급하여 피해회복 지원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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