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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염소고기 가공업체 등 점검결과.. 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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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 홍보 리플렛

- 염소 취급하는 식육 포장·가공업소, 건강원 등 1,035곳 점검…
- 영업자 준수사항 및 건강진단 미실시 등 9곳 행정처분 조치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염소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11월 10일부터 11월 2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9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보양식 시장에서 염소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총 1,035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였다.

 

  * 식육 포장‧가공 업체: 165곳, 건강원(액기스 등 제조‧가공): 870곳

 

 주요 위반내용은 ▲종업원 위생복, 위생모 미착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소비기한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1곳) ▲품목제조보고 변경보고 미실시(1곳) 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염소 관련 제품의 소비 증가에 대비하여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불법도축 등 위반사항을 목격하는 경우에는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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