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고] 재판만큼 강력한 '환경분쟁 재정'의 깜깜한 절차,,,
기사수정

환경 분쟁 시 '재정' 결정은, 재판에서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제4장에서 환경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알선, 조정, 재정, 중재 등 다양한 절차를 두고 있다. 이 중 '재정(裁定)'은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으로 해결이 어려울 때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직접 환경 피해 관련한 인과관계나 배상 책임을 판단하는 제도다. 


재정은 성격상, “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사실 조사를 하고 결정을 내린다”라는 점에서, 조정보다는 중재에 가까운 '행정형 ADR(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이라 할 수 있고, 가장 큰 특징은 강력한 법적 효력에 있다. 즉, 위원회의 재정 결정이 송달된 후 60일 이내에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므로 강제 집행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재정이 실질적으로 재판을 대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면, 그 절차 또한 재판에 준하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추어야 함은 당연하다. ADR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절차라 해도, 공정성이 결여하면 당사자들은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다시 법원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현석 (李鉉錫) 변호사는, 현행 환경분쟁절차에서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이 미흡하다고 설명한다.

필자는, 현행 환경분쟁 재정 절차가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에서 매우 미흡함을 요약해 보고자 한다. 첫째 당사자의 참여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다. 소위 일반 재판은 물론, 중재에 관한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이나 「중재법」에서도 당사자를 평등하게 대우하는 한편, 충분한 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며, 기일 전 '준비서면'을 통해 사실과 법리에 관한 의견을 수시로 진술, 제출할 수 있다. 


덕분에 재판부와 상대방은 쟁점을 미리 파악하고 공방을 펼칠 수 있다. 반면, 현행 ‘재정’ 실무는 신청서 송달 후 14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는 당사자의 의견서 제출을 사실상 봉쇄하는 바, 정작 재판의 승패를 가르는 '감정' 등 핵심적인 사실 조사는 답변서 제출 이후에 이루어진다. 결국,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당사자는 의견을 낼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셈이다.


둘째, 환경 분쟁 재정 절차는 정보의 비대칭적인 소위 '깜깜이'로 진행한다. 위원회는 재정 결정 직전에 심문 기일을 열어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만, 당사자들은 그전에 진행된 사실조사 내용 및 판단 기준도 알 수 없다. 즉,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 심문 기일에 진술 기회만 주는 것은, 말 그대로 형식적인 요식 행위로서 무늬만 공정일 뿐이다. 


셋째, 알 수 없는 판단의 '결정'이다. 법원의 판결문은 양측 당사자의 주장을 검토하고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지만, 재정 결정문에는 당사자의 의견이 인용되었는지, 배척되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는 사실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위원회의 ‘결정’이 내부 규정 또는 법령에 부합하는지 알 수도 없다.


넷째, 행정 절차의 기본인 '문서주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사실조사 과정을 문서, 이메일 등을 배제하고 전화로 통지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구두 통보(지)는 사실에 관한 증거 등 입증이 어렵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므로 행정기관의 공적 업무로는 매우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명확한 공정성과 절차의 투명성은 ADR에 관여하는 위원회의 책무이자 존재 가치다. 따라서 업무의 간소화, 신속만을 우선하는 현 위원회 및 담당 부서는 ‘행정형 ADR(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목적을 간과함이 역력하다. ADR이 억울한 기업(사람)이 없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라면, "위원회는 당사자의 의견 개진을 수렴하고, '깜깜이 절차'를 벗어나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판단과 결정을 문서화할 때, 국민은 위원회를 신뢰하고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법무법인 휘명 이현석 (변호사, 공인회계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www.fksm.co.kr/news/view.php?idx=7330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친환경우수제품
환경시계

태풍! 홍수! 폭염! 가뭄! 산불! 해빙! 질병!

지구가 심상치 않다!

기후 위기! 행동이 살길이다!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 ⌜보조금법⌟ 제22조. 제30조. 제33조의3
  • 신원교 TV
  • 환경신문 TV
  • 페이스북 링크
  • 블로그 링크
  • 인스타 링크
  • 트위터 링크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무료법률상담전국모집 기자/지사

본 사이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