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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고용·임금 성차별 해소 위한, 「양성평등기본법」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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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최고위원)

‘성별임금격차 OECD 1위’ 대한민국 노동현장에서의 고용·임금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성별임금공시제’를 법에 명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오늘(17일) ‘성별임금공시제’를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주권정부의 정부조직개편으로 고용분야의 성평등 업무가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된 가운데, ‘성별임금공시제’를 성평등가족부 소관의 「양성평등기본법」에 담은 것이다. 지난 8월 여성정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은 남성보다 월평균 약 29.0% 적은 임금을 받고 있어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국가로 나타났다.

 

정춘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에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성별 근로자 채용인원 수, 근로자 및 임원 수,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 근로자 평균임금, 출산전후휴가 사용자 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수, 육아휴직 사용자 수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성평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춘생 의원은 “‘성별임금격차 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불명예를 해소하기 위해 성별임금공시제를 「양성평등기본법」에 도입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성별임금공시제는 추운 겨울 빛의 광장에서 ‘윤석열 탄핵’을 외쳤던 여성들이 바랐던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동시장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없애고, 고용격차와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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