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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농촌지역 폐차광막, 대형폐기물로 배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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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상반기에 이어 올 하반기에도 영농폐기물인 폐차광막 무단 투기에 따른 산불·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폐차광막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집중수거 기간은 내달 5일부터 30일까지로, 시민들의 배출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시행됐다. 배출자는 집중수거 기간 동안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스티커를 부착한 폐차광막을 배출하고, 세종시설공단에 배출 신고를 하면 수집운반 업체가 해당 주소지를 방문해 수거한다.

 

폐차광막 배출 수수료는 길이 2m, 지름 30㎝ 기준 묶음당 4,000원이며 납부필증 스티커는 슈퍼와 하나로마트 등 지정 판매소에서 구매 가능하다. 배출 신고는 세종시설공단 전화자동응답시스템(☎044-850-1116)을 이용하면 된다.

 

진익호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집중수거 기간에 체계적인 수거 및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올바른 폐기물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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