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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광역시 농촌 지원 확대를 위한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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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

- 법령상 ‘농촌’에 포함되는 ‘광역시 농촌동(洞)’ 지역의 범위 확대

현행법상 같은 ‘농촌’임에도 광역시 내에서 정책 수혜 정도 달라져

- “광역시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지원 내용까지 달라져서는 안 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9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은 ‘농촌’의 정의에 포함되는 광역시 농촌 지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농업식품기본법」상의 ‘농촌’ 개념은 대다수의 농업 정책 및 사업 대상을 결정하는 데에 기준이 되고 있는데, 그 범위를 읍·면 지역 전체와 그 외의 지역 중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해당 법령은 광역시 자치구의 동(洞) 지역 중 일부에도 적용되고 있었으나, 행정구역 전체가 농촌에 포함되는 읍·면 지역과는 달리 광역시 동 지역은 그 안에서도 농촌과 준농촌이라는 구분이 존재해 오랜 시간 동안 차등 지원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박균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의 취지는 광역시 자치구에 소속되어있으나 농지 규모,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농촌’의 형태에 가까운 동(洞) 지역은 더 많은 지역이 농촌으로서 지원받도록 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광주나 대전 등 일부 광역시에서는 자치구에 소속된 동 지역 중 토지 이용 및 주민들의 생활 실태는 농촌과 다를 바 없음에도 정부의 농촌 관련 정책으로부터 배제되거나 제한적으로만 지원을 받고 있어 광역시 농민과 지자체 및 지방의회 등으로부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요청이 끊이질 않았다.

 

박균택 의원은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광역시 농촌도 빠뜨리지 않고 촘촘하게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농촌이 발전과 혁신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살피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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