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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캄보디아 인신착취로 드러난 처벌 공백, 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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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

 - 캄보디아 등 해외 인신착취 사례 계기로 처벌 근거 보완 필요성 제기

- 자발적 출국 악용한 인신착취, 현행법 적용 한계로 처벌 공백 지적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은 해외 인신착취와 범죄행위 가담 강요에 대한 형법상 처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캄보디아 등 해외 범죄 거점으로 유인된 뒤 범죄행위 가담을 강요받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자발적 출국을 전제로 한 인신착취 범죄에 대한 형법상 처벌 근거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출국한 이후 폭행·협박·강요·위계 등의 수단으로 범죄행위에 이용되거나 가담을 강요받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상 처벌 근거를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는 범죄행위에의 이용·가담 강요를 목적으로, ▲폭행·협박·강요·체포·감금 ▲위계 또는 위력 행사,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 이용 ▲업무·고용 등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한 금품 제공 또는 제공 약속 등의 수단으로 사람을 모집·운송·전달·은닉·인계·인수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로 모집·운송·전달·은닉·인계 또는 인수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해, 기존 형량 체계는 유지하면서 자발적 출국을 악용한 인신착취 범죄에 대한 처벌의 흠결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모경종 의원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출국한 경우 범죄조직의 강요와 착취에 대해 처벌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던 점은 보완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자발적 출국을 악용해 범죄행위 가담을 강요하는 인신착취 범죄에 대해 형법상 처벌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신종·변형 범죄에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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