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명: 요리의 정수 훈연멸치맛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해마(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요리의 정수 훈연멸치맛(식품유형: 복합조미식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새우’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 제품명 (식품유형) | 알레르기 미표시 원재료 | 소비기한 (연.월.일.) | 내용량 | 생산량 | 회수기관 |
㈜해마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요리의 정수 훈연멸치맛 (복합조미식품) | 새우 | 2027.3.29. 2027.4.21. 2027.6.11. | 70g (3.5g*20개) | 4,227kg (60,379개)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식약처는 태백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