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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특허 40억원에 팔아 내가 산다”…상장사 대표의 기막힌 ‘셀프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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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웅 대표, 본사건물 담보 제공→페이퍼컴퍼니 대출→특허권매입→유상증자
세무조사·경영권 분쟁 촉발, 체납으로 주식 강제 매각 당해

우회 대출받아 확보한 40억원…최대주주 지분매입 자금으로 활용


코스닥 상장사 하이드로리튬의 전웅 대표이사가 심각한 유동성 위기 속에서 자신이 100% 소유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특허권을 현금화하고, 그 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율을 높이는 복잡한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이 거래가 경영권 방어(지분 매입)를 위한 편법 자금 조달로 보인다고 분석한다.


페이퍼컴퍼니로 40억 현금화, 지분확대, 수입권 확보 ‘일석삼조’
28일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하이드로리튬 사업보고서 및 특허등록부를 분석한 결과, 전웅 대표는 2024년 10월부터 11월까지 다음과 같은 복잡한 거래를 실행했다. 하이드로리튬은 같은 해 10월 23일 이사회를 열어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리센스(전웅 대표 지분 100% 소유)가 금융기관에서 50억원을 차입하는 것과 관련해, 회사 소유의 경기도 광주시 소재 본사 건물에 60억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기로 의결했다.


리센스는 하이드로리튬의 담보를 바탕으로 50억원의 대출을 받은 뒤, 이 자금으로 전웅 대표가 2019년 출원해 2020년 등록한 '수산화리튬 제조방법' 특허(특허번호 10-2122156)를 매입했다. 리센스가 전웅 대표가 출원한 특허를 40억원에 사준 셈이다. 참고로 리센스는 전웅 대표가 지분 100%를 소유한 개인회사다. 


전웅 대표는 특허 매각대금 40억원을 하이드로리튬 유상증자에 자금으로 활용했다. 결과적으로 전웅 대표는 ①특허 매각으로 40억원 확보 ②유상증자 참여로 지분율 5.1%로 상승 ③리센스를 통한 20년간 실시료 수입권 확보라는 세 가지의 이득을 동시에 얻었다. 


하이드로리튬 측은 “40억원을 전액 유상증자에 재투자해 전웅 대표가 확보한 현금은 0원”이라고 해명했으나, 나머지 대출금 10억원의 사용처는 '수수료 및 운영자금'이라고만 밝혔다. 


“경영권 지키려 편법 선택한 듯”

그렇다면 왜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만든 것일까? 본지 취재 결과, 당시 하이드로리튬은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2024년 매출은 전년 대비 62.9% 급감했고, 영업현금흐름은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었다. 회사 측도 “당시 적자로 직접 대출이 어려웠다”고 인정했다.


문제는 전웅 대표의 지배력이다. 전웅 대표는 개인적으로 5.1% 지분을 보유하고, 특수관계자인 리튬플러스(전웅 39.1% 소유, 하이드로리튬 지분 2.88%)를 통해 간접 지배하고 있으나, 합계 지분율은 8%에 불과하다. 최대주주이지만 매우 불안정한 구조다.


기업지배구조 전문가는 “전웅 대표 입장에서는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면 자신의 지분이 희석되어 경영권이 더 불안해진다”며 “특허를 현금화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지분율을 유지하거나 높일 수 있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만약 회사가 직접 특허를 매입했다면 전웅 대표는 현금만 받고 끝이지만,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이 구조로 현금·지분·실시료 수입권을 모두 확보할 수 있었다. 


6개월 만에 사법 리스크 확산
그러나 특허 거래로 40억원을 확보했음에도, 이는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했다. 거래 직후부터 문제가 연쇄적으로 터져 나왔다. 2024년 12월, 특수관계자인 리튬포어스가 하이드로리튬과 리튬플러스를 상대로 386억원 규모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경영권 분쟁의 신호탄이었다.


2025년 1월, 국세청이 하이드로리튬과 특수관계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월에는 전웅 대표가 39.1% 지분을 보유한 리튬플러스가 보유 중이던 하이드로리튬 주식 전량(2.88%)이 세금 체납으로 압류됐고,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집행됐다.


결과적으로 40억 유상증자에도 불구하고 하이드로리튬의 가용 현금은 2025년 상반기 기준 2.5억원으로 쪼그라들어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 전웅 대표 역시 리튬플러스 주식 압류로 지배력이 오히려 약화됐으며, 주가는 고점 대비 95% 폭락해 유상증자로 확보한 지분의 가치도 크게 줄었다.  


[하이드로리튬 입장문]


1. 특허 관련

전웅 대표가 ㈜리센스에 양도한 "수산화리튬의 제조방법" 특허는 당사 한국에 등록 완료된 특허 1건(한국 등록 특허 제10-2122156호)을 포함하여 세계 각국에 등록 완료 또는 심사 진행 중이던 총 7건의 패밀리 특허입니다. 참고로, 특허권 양도 시에 세계 각국에 등록 또는 출원된 일체의 특허권(패밀리 특허)을 동시에 양도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2. 대출 및 자금 사용 내역

㈜리센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50억원이며, 대출금의 120%에 해당하는 담보를 요구하는 금융기관의 관례에 따라 60억원 상당의 부동산 담보가 제공되었을 뿐입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대출 조건에 따라 50억원 중 80%에 해당하는 40억원만 특허 양도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며, 이렇게 전웅 대표이게 지급된 40억원은 전액 유상증자 자금으로 납입되어 하이드로리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2024. 11. 13.차 유상증자 결과 공시 참고). 나머지 대출금 10억원 또한 각종 대출 수수료 및 자금으로 지급과 운영자금으로 적법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하이드로리튬은 ㈜리센스로부터 대상 한국 등록 특허에 대하여 전용실시권 및 근질권을 설정 받는 등 부동산담보 제공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급받았습니다.


3. 대출 구조

위와 같은 대출 구조는 ㈜하이드로리튬이 당시 당기순이익이 적자 등의 사유로 직접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금융자문사의 제안으로 실행된 것이며, 법률자문사의 사전 법률 검토와 외부 감사인의 사후 회계감사 등 독립된 전문가로부터 수차례 적법성에 대한 평가를 받았음을 강조합니다.


4. 이사회 의결 - 찬성/반대

질의하신 제215차 이사회는 본건과 무관하며, 본건 대출과 관련된 제223 내지 226차 이사회에서 전웅 대표는 이해 충돌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에 참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사업보고서에는 "찬성" 또는 "반대"만을 기재하는 것이 실무상의 관례이기 때문에 비록 사업보고서에는 "찬성"으로 기재하였다라도 이는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이며, 당해 이사회 의사록에는 전웅 대표가 이해 충돌로 심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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