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입니다.
지금부터 3개 제당사의 담합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 심의를 열어 씨제이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지난 4년여에 걸쳐 음료, 과자 제조사 등 실수요처와의 거래에 적용되는 설탕 가격의 인상과 인하 폭과 시기를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행위 금지명령과 가격 변경 현황 보고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 그리고 과징금 총 4,08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설탕 산업은 식원자재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무역장벽까지 세워 안정적인 수요를 국내 생산자들에게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설탕 제조사들이 중대한 경제법위반 행위, 담합을 통해, 그것도 전 국민이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으로 고통받는 시기에 고통을 국민에게 가중시키고 부당이득을 추구한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의 과징금 부과 규모는 전체 부과 금액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이고, 사업자당 평균 1,360억 원 정도로 그간 공정위가 담합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참가 사업자당 평균 부과금액 기준으로는 최대 금액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사건 담합의 행위사실과 위법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가격인상 6차례, 인하 2차례, 총 8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를 합의하였습니다.
이들은 설탕의 주재료인 원당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원가상승분을 신속히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공급 가격인상 시기와 폭을 합의하였습니다.
원당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원가하락분을 더 늦게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원당 가격 하락 폭과 설탕 가격을 더 적게 인하하고, 원당 가격 하락 폭보다 설탕 가격을 더 적게 인하하고 인하 시기를 지연시킬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이들은 대표급, 본부장급, 영업임원급, 영업팀장급 등 직급별 모임 또는 연락을 통해 가격 합의를 하였습니다. 대표급, 본부장급 모임에서는 개략적인 가격인상 방안이나 3사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합의하였고, 영업임원이나 영업팀장들은 수시로 모임을 갖고 가격변경의 세부 실행 방안을 합의하였습니다.
이렇게 가격변경 합의가 이루어지면 전체 거래처에 가격변경 계획을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각 수요처별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제당사가 협상을 주도하고 협상 경과를 수시로 공유하였습니다.
패널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듯이, 이 이메일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서는 씨제이가, 오리온은 삼양사가, 남양유업은 대한제당이 주도하여 협상하는 식이었습니다.
결국 제당사들은 가격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을 때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가격을 인상하였고, 반대로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가격을 인하하지 않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제당사들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고, 반대로 수요처들, 식품 사업자들, 제조업체들은 가격인상 압박을 받게 되어 최종적으로는 식료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탕 산업은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이고, 제당사들은 이런 진입장벽을 활용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담합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2007년 같은 혐의로 한 차례 제재를 받고도 다시 담합을 감행하였고, 2024년 3월 공정위가 담합 조사를 개시한 이후에도 1년 이상 담합을 유지하는 한편, 공정위 조사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는... 대응하고 논의하는 행태까지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조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2024년 3월 제당사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들은 2007년에 담합으로 처벌받은 바 있어 담합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기 위해 실제 회합 및 전화통화 등을 통해서만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현장조사 당시에는 명확한 합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제당사 간 가격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는 일부 정황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건 초기에 발견된 자료는 담합이 있었다는 강한 의심을 들게 하는 증거였습니다.
공정위 담당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약 1년여간 수요처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끈질긴 조사를 벌인 끝에 비로소 구체적인 담합 혐의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사업체들이 공정위와 검찰에 자진 신고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약 7개월간의 추가 조사를 통해 작년에 담합의 전말을 밝혀내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기대 효과와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식료품 분야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지속된 약탈적인 담합을 제재한 사건으로, 최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높은 식료품 가격을 안정시키고 독과점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상승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설탕 분야는 소수 사업자가 과점하는 시장으로 담합에 취약한 시장인바, 공정위는 가격변경 현황 보고명령 등을 통해 앞으로의 가격변경 추이를 지속 점검함으로써 담합 소지를 봉쇄하고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밀가루, 전분당, 계란, 돼지고기 등 담합사건에도 신속하게 처리하여 법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담합은 공정한 경쟁질서의 근간을 훼손하고 다수의 경제 주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야기하여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이루어져야 하는 불공정 행위라는 인식이 사업자들에게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추후에도 이와 같은 민생을 침해하는 담합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부당이득보다 더 큰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담합 과징금의 법정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높이는 관련법 개정과 함께 시행세칙과 고시 개정을 통해 법위반을 억제하는 수준의 경제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