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사항을 무단 도용하여 용역비 지급내역을 허위로 신고하고, 권리금 등 수익을 신고 누락한 사이버 레커
유튜브가 국내 상륙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 첨예한 민·형사사건에나 어울릴만한 단어들이 유튜버 관련 소식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며 피로감을 자아내고 있다.
‘대중의 시선을 끌 수만 있다면 비윤리적인 콘텐츠도 상관없다’는 유튜브 생태계의 비뚤어진 수익 창출 공식이 빚어낸 어두운 단면이다.
초등학생이 손에 꼽는 장래희망으로 유튜버가 급부상하고 국민들이 월평균 19억 시간을 유튜브 시청에 할애하는 상황에서, 유튜브 콘텐츠는 가장 친숙한 정보 습득의 통로이자 삶의 일부로 자리매김하였지만, 일부 유튜버들은 왜곡된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삶을 망가뜨리거나, 시청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등 국민의 일상을 멍들게 하며 이득을 챙기고 여러 편법을 동원해 납세의무를 외면하고 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그간 민생을 어지럽히는 유튜버들의 행태를 주시하고 익명성을 악용한 변칙 탈루행위를 적발해 엄정 조치해 왔다.
이번 세무조사는, 돈벌이를 위해 거짓 정보를 양산해 온 유튜버들에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재차 각인시킴으로써, 조세정의를 세우고 나아가 유해 콘텐츠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국세청은, 수익 추구에 눈이 멀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하면서 의도적으로 탈세를 자행해 온 일부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의 탈루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국민주권정부의 국정목표인 ‘온라인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래지향적 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❶ 악성 사이버 레커, ❷투기와 탈세심리를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 ❸ 기타 허위·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하는 유튜버 등 총 16개 업자로, 이들은 수입금액 분산을 비롯해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부당 세액감면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며 납세의무를 회피하였다.
① 타인에 대한 비방과 조롱을 전업으로 하는 「악성 사이버 레커」 (3개) |
② 투기·탈세 조장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 (7개) |
③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 (6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