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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행안위원장, 국회법 개정 후 처음으로 필리버스터 본회의 사회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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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전남 나주‧화순)이 25일 밤 10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사회를 맡았다. 이는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장이 의장의 지명을 받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첫 사례다.

 

이번에 시행된 국회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진행 시 부의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하는 경우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 등에게 본회의 사회권을 이양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은 지난해 말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반복적으로 거부해 ‘독박사회’ 논란을 야기한 일을 계기로, 이른바 ‘주호영 방지법’으로 불리며 추진됐다.

 

이에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이 상임위원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사회를 맡게 됨에 따라, 개정된 국회법이 실제 의사진행 현장에서 처음 가동되는 상징적인 사례가 되었다.

 

신정훈 위원장은 “필리버스터는 다수의 폭주를 견제하고, 소수 의견을 충분히 드러내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개정된 국회법 취지에 맞게, 여야 의원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헌법이 보장한 발언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본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 위원장은 “부의장이 책임을 회피하고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국회가 조롱거리로 전락했던 모습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함께 책임을 나누고, 법에 근거한 룰대로 국회를 운영한다는 원칙을 이번 필리버스터에서 분명히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3차 상법개정안 상정을 시작으로, 사법개혁 관련 법안과 광주·전남 행정통합 관련 법안 등 쟁점 법안들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신정훈 위원장이 사회를 맡으면서, 개정 국회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나아가 필리버스터 문화가 ‘정쟁용 보여주기’가 아닌 실질적 토론의 장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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