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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 생계지원금 지급’ 1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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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신청 안내 포스터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보훈대상자로 등록하여 예우하는 관련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과 생계지원금 지급이 오는 17일부터 동시에 본격 시행된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3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등록 및 결정 절차 등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9월,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보훈대상자로 포함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된 후, 참전유공자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등록 및 결정 △참전유공자 배우자 확인서 발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시행령 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신청은 오는 17일부터 본인 신분증과 참전유공자의 병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훈관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 신청 안내

 - (신청대상) 참전유공자(6‧25전쟁 또는 월남전)의 배우자 

 * 旣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포함

 - (신청기간) ‘26. 3. 17. 부터

 - (신청방법) 방문, 우편(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 (필요서류) 등록신청서, 신분증, 병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유공자의 제적등본 추가 제출


 또한, 생계지원금은 그동안 8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1인 가구 기준 1,282,119원) 이하인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 본인에게만 매월 15만 원을 지원했지만, 오는 17일부터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지급한다.

 

◇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신청 안내

 - (지급대상) 8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참전유공자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시)  * 旣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포함

 - (신청기간) ‘26. 3. 17. 부터

 - (지급금액) 월 15만원

 - (필요서류)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생계지원금은 등록신청과 함께 지급신청하면 생활수준 조사를 통해 지급하며, 국가보훈부는 저소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1만 7천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분들을 예우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은 보훈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특별한 보상’으로 보답하는 첫걸음이며,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 넓고 두텁게 예우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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