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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과학적 기후 대응 및 약자 보호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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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과학적 기후 대응 및 약자 보호 기틀 마련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국가 기후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채계의 기틀이 마련됐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위성곤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 은 12 일 , 이러한 내용이 담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후위기로 인해 직접적인 생존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이 늘어나고 있지만 , 현행 법률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명확한 정의나 보호 원칙이 필요 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 국가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 하거나 적응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독립적인 분석 체계가 부족하고 ,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도 지적되어왔다.

 

이에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노인 , 아동 , 저소득층 , 야외 노동자 등 기후 변화에 민감한 이들을 ‘ 기후위기 취약계층 ’ 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재해 대비 지원 대책을 마련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취약계층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과학적 데이터 생산과 연구를 통합 관리할 전문 기관인 ‘국립기후 과학원’ 을 설치하여 기후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직접 정책을 학습하고 토론하여 의견을 제안하는 ‘기후시민회의’ 를 도입해 탄소중립 정책의 사회적 합의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규모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기후재정 및 금융 전문가와 지방정부의 참여를 확대하여 거버넌스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국립기후과학원을 통한 과학적 분석과 기후시민회의의 숙의 과정이 결합되어 보다 객관적이고 민주적인 기후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 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가 감축 목표 등을 변경할 때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위성곤 의원은 “기후위기는 이제 추상적인 위협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 에서 가장 약한 고리부터 파괴하고 있는 시급한 현안” 이라며, “이번 개정 안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으로 기후위기를 돌파하고, 단 한 사람의 국민도 소외되지 않는 ‘기후 정의’ 를 실현하는 소중한 발판이 마련되었다 ”고 강조했다.

 

한편 위 의원은 이날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기후적응법안에 관한 입법공청회에 이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설정 입법 정당성 확보를 위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기 탄소중립 감축경로 설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로부터 진행경과를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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