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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공공문화시설, 17년 전 공모전 디자인 베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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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 1301억원이 투입된 평택 공공 문화시설 외관이 17년 전 국가 공모전 입상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설계한 건축사무소는 디자인 개발자 실명과 개발 연도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평택시는 10차례 넘는 진정에도 ”법원 판단 받으라”는 답변만 반복하는 실정이다.


해명 요구에 ‘노룩패스’

평택아트센터는, 평택시가 발주하고 나우동인 건축사사무소가 설계·감리를 맡았던 공공 문화시설이다.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4,817㎡ 규모다. 1,315석 대공연장과 323석 소공연장을 갖춘다.


해당 센터 외관이 본인이 출품했던 벤치의자 디자인과 형태, 곡선, 비례, 구성에서 유사하다는 것이 L씨 입장이다.


디자인 업계 전문가들 역시 “전면·측면·후면 비교 사진을 분석한 결과, 건물 중앙부 아치 구조물 실루엣은 8분 음표 벤치의자 곡선 구조와 시각적으로 유사하다”고 평가한다.


예술인 L씨는 2008년 제 17회 대전 산업디자인 공모전 환경 분야에서 ’원형 8분 음표 모형 벤치의자’를 출품해 4등에 입상했다. 이후 이 디자인을 활용해 제 1회 서울시 우수 공공디자인 대회도 치뤘다.


제보팀장이 입수한 ‘나우동인 건축사사무소 답변’

나우동인 건축사사무소는, L씨의 ‘해당 디자인 관련 내용증명(해명 요구)’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해당 디자인이 ‘평택 고덕신도시 함박산 중앙공원 숲을 형상화한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또, “디자인한 사람을 알려달라”는 물음에는 ‘참여기술자 중, 건축사 사무소 대표 이름’들만 나열했다. “개발연도를 알려달라”는 요청에도, ‘설계사 참여기간’을 알려줄 뿐이었다.


다만 구체성과 정확성이 없는 답변들에 L씨가 반박하자, 수개월 째 답을 하지 않으며 연락을 피하고 있다. 2025년에 나우동인은 평택아트센터 설계 공로를 인정 받아, 대한경제 스마트건설대상 건축설계 대상을 수상했다.


내 저작권인데… “준공 직전 돼서야 알아”

저작권법 제10조는 저작권이 창작한 때부터 별도 등록 없이 자동으로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공모전 입상은 창작 시점과 독창성을 입증하는 증거다.


예술 업계에 따르면, L씨가 처음 유사성을 인지한 것은 작년 8월이다. 공사 단계 중, 상판을 덮는 시점(준공 직전)에서야 외관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 전까진 가림막으로 외부를 볼 수 없었다.


L씨는 평택시에 진정서를 내고, 법원에 공사 중단 가처분 신청도 준비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했다.

시에서 구체적 답변이 오면, 해당 답을 근거로 가처분 신청을 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평택시는 1차 진정 처리 기간을 20일 연장했고, 그 사이 공사는 차질없이 진행됐다.


추후 시청으로부터 회신 받았지만, ‘소송 말고 방법이 없다’는 입장 뿐이었다. 현재 L씨는 시장실까지 방문해 비서를 통해 진정서를 접수한 상태다.


10개의 진정서… 도움은 없었다.

평택시 외에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감사원 등 공공기관 10여 곳에 진정서를 낸 L씨. 하지만 모든 기관의 대응은 소극적이거나, 평택시로 이첩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지자체는 단순한 예산 집행 기관이 아니다. 발주처로서 계약 상대자가 타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


통상 저작권 침해 소송은 수천만원 비용과 수년 시간이 든다. 사각지대가 계속 존재한다면, 개인이 앞으로도 기업을 맞대응해야 한다.


제보팀장은 해당 논란 관련 반론을 보장하기 위해, 나우동인 건축사사무소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회신을 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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