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다주택 임대업자·허위 분양업체 세무조사 착수…탈루 혐의 2,800억 원 규모주택임대사업자에게 부여된 세제 혜택을 악용해 세금을 탈루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면서,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주택임대업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및 재산세 등에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일부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이러한 혜택을 누리면서도 임대수입을 축소 신고하거나 경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임대수입을 누락하거나 부당 경비를 신고한 다주택 임대업자와, 허위 광고를 통해 아파트를 임대한 뒤 고가로 분양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총 15개 사업자로, ▲서울 강남3구 및 한강벨트 지역 아파트 5호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 임대업자 7곳 ▲아파트 100호 이상을 보유한 기업형 임대업자 5곳 ▲허위 광고를 활용한 임대·분양업체 3곳 등이다.
이들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2,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국세청은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은 서울 강남3구와 한강벨트,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조사 대상 업체들이 보유한 임대아파트는 총 3,141호로 공시가격은 약 9,558억 원 규모다. 이 중 수도권에 위치한 아파트는 1,850호, 기타 지역은 1,291호로 나타났다. 강남3구 및 한강벨트 내 아파트는 324호, 공시가격은 1,595억 원 수준이다.
사례를 보면, 개인 임대사업자는 최대 247호, 법인 임대사업자는 764호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강남권에서 최대 130호(공시가격 720억 원)를 보유한 사례도 확인됐다.
최고가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로 공시가격이 58억 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주요 탈루 유형도 공개했다.
첫 번째 사례는 전세보증금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발생한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해당 사업자는 서울 강남 및 송파 일대 고가 아파트를 다수 보유하면서, 법인을 통해 사적 경비를 비용 처리하고 수선비를 중복 계상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시도했다.
두 번째 사례는 임대수입을 누락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다른 사업장 비용으로 허위 계상한 경우다. 해당 사업자는 200여 호의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일부 임대수입을 신고하지 않았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내부 거래를 위장해 양도소득세를 축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사례는 할인 분양을 내세워 입주자를 모집한 뒤 실제로는 고가 분양을 진행한 건설업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자녀 법인에 부당 지원하거나, 사주 일가의 사적 비용(별장 공사, 고가 차량 구매, 가공 인건비 등)으로 전용한 정황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공정 과세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