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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율주행차 사고 보상 빨라진다 … 책임기준 마련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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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율주행차 사고 보상 빨라진다 … 책임기준 마련 본격 착수정부가 ’27년 자율차 상용화에 대비해 사고 책임 기준과 보상절차를 체계화하는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출범하며 자율주행 환경 조성에 나선다.

 

사고책임 TF를 통해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보상 절차를 정립하여 범정부 차원의 사고책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정부는 해외 입법사례 참고, 금융위원회, 제작사,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자율주행차 사고 정의, 책임소재 등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20년)하여 먼저 보상하고 이후 구상하는 방식으로 자율주행차 사고피해 보호체계를 완비하였다.

 

그러나,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구상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제작사, 자율주행시스템, 운송플랫폼, 사이버보안 등 다층적 책임에 따른 사고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올해 1월 22일에 발표한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에 따라 하반기부터 광주광역시에서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차 운행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비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사고책임 분담 구조를 체계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구성하였다.

 

 사고책임 TF는 국토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원장 하대성)이 간사를 맡아, 자율주행 전반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위해 법조계·공학계·보험업계·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8인이 위원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사고책임 TF는 연말까지 사고책임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 법령개정 지원, 실증도시 보험상품 관리·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발생 가능한 사고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책임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여 보험처리 및 보상 프로세스를 표준화한다. 이를 통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 과제를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실증도시 내 사고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보험상품 및 보상프로세스 운영 실태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피해자 중심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간 예측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고책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TF를 통해 법·기술·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일상 속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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