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동전쟁 ‘불가항력’ 인정…건설 공기연장·PF 부담 완화 기대정부가 중동전쟁 상황을 건설 계약상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면서 건설업계의 공사 지연과 금융 부담 완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최근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 후속 조치로 중동전쟁을 민간 건설공사에서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표준도급계약서에 규정된 불가항력 조항에 따라 중동전쟁으로 인한 공사 지연, 비용 증가 등의 상황을 공식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이에 따라 공기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 등 현장의 대응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도 해당 유권해석을 반영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된 ‘책임준공확약 모범규준’에 중동전쟁 상황을 준공기한 연장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해지면서 건설사가 부담하던 금융 리스크도 완화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의 후속 조치로, 정부와 금융기관, 건설업계가 함께 참여해 대응 방안을 모색한 결과다.
김석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 현장에서 공기 연장과 계약 조정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건설산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도 “이번 사례는 모범규준상 책임준공 연장 사유를 인정한 첫 사례”라며 “금융권과 협력해 건설업계의 자금 부담 완화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상황에서도 건설 현장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장 안정과 산업 전반의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