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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K-AI 시티’ 실현 위해 기업과 규제 혁신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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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K-AI 시티’ 실현 위해 기업과 규제 혁신 논의 본격화

정부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미래형 도시인 ‘K-AI 시티’ 실현을 위해 민간 기업과 함께 법·제도 개선 논의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 21일 ‘AI 시티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AI 도시 조성을 위한 규제 혁신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9월 출범한 AI 시티 추진 태스크포스(TF)의 세 번째 회의로, 현장에서 기술을 개발·운영하는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AI 시티는 도시 전반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교통, 에너지, 안전 등 다양한 도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해결하는 미래형 도시 모델이다. 기존 스마트시티 개념을 넘어 시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도시 운영체계’로 발전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AI 특화 시범도시를 선정해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이며, 오는 6월 대상 지역이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새만금 AI 수소 시티와 연계해 국가 차원의 AI 도시 모델을 구축하고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범도시는 규제 특례 구역으로 지정되어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된다. 자율주행, 로봇, 도시 데이터 활용 등 기존 규제로 인해 제약을 받았던 기술들이 실제 도시 환경에서 검증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현대자동차그룹,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모빌리티, NHN 등 AI·데이터 분야 주요 기업과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국토연구원이 AI 시티 실행 전략과 기술 로드맵을 발표하고, 한국법제연구원이 스마트도시법 개정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석자들은 규제 특례, 도시 데이터 활용, 기업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간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통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AI 시티 개념 정의와 시범도시 법적 근거 마련, 규제 특례 도입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AI 시티는 단순한 도시 인프라를 넘어 인공지능이 도시를 운영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며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을 도시 단위에서 실증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향후 AI 시티를 국내 실증을 넘어 해외 수출 가능한 모델로 발전시켜 글로벌 스마트도시 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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