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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어려울 땐 늦추고 여유 있을 땐 채우는 '맞춤형 학자금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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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어려울 땐 늦추고 여유 있을 땐 채우는 '맞춤형 학자금 상환'

국세청이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대상자를 확정하고 상환 절차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의무상환 대상자 19만 명을 확정하고, 이들에게 오는 4월 22일 의무상환액을 통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환 대상자는 연간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인 1,898만 원(총급여 2,851만 원)을 초과한 경우로, 초과 금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해야 한다. 


대학생 대출자는 20%, 대학원생 대출자는 25%가 적용된다. 다만, 이미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차감된다.


통지서는 전자송달 신청자의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을 통해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대상자는 우편 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의무상환액 납부 방식은 ‘미리납부’와 ‘원천공제’ 두 가지 중 선택 가능하다. 

대출자가 직접 납부를 원하는 경우 6월 말까지 전액 또는 6월 말과 12월 말 두 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반면 미리납부를 하지 않으면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근무하는 회사에서 급여 지급 시 매월 일정 금액이 원천공제된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환유예도 신청할 수 있다. 


실직이나 퇴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최대 2년,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최대 4년까지 상환을 미룰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폐업 시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국세청은 상환 편의성 개선에도 나선다.


원천공제 대상자의 경우 이전 자료를 기반으로 상환금 명세서를 자동 생성하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부기한 안내 등 주요 정보를 카카오 알림톡과 문자 메시지로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보다 편리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며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원활한 상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환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전국 세무서를 통해 가능하며, 대출 및 이자 관련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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