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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 설명회(유튜브 라이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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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 설명회(유튜브 라이브) 실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공시 담당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22일 오후 2시 30분부터 유튜브 채널 ‘공정거래위원회 TV’를 통해 ‘기업집단현황공시 설명회’를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공시 담당자들이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공시 작성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소속 계열사는 매년 기업집단현황공시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회사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운영현황 ▲주식소유현황 ▲계열회사 간 거래현황 등을 연 1회 공시해야 하며, 채무보증이나 순환출자 변동 등 주요 사항은 분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그동안 대면 설명회를 통해 공시 제도와 작성 방법을 안내해 왔으나, 참석 인원 제한과 일정 문제로 충분한 교육이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온라인 방식을 도입했다. 


특히 공시 마감일(6월 1일)을 앞두고 사전에 설명회를 진행함으로써 실무자의 준비 시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 공시양식과 주요 변경 사항이 중점적으로 안내된다. 


대표적으로 계열회사 간 자금거래 공시 항목이 강화되어 기존 차입금액 외에도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담보 여부 등 구체적인 거래 조건을 함께 기재하도록 변경됐다.


또한 리스 거래 전용 양식이 신설되어 공시 작성 편의성을 높였으며, 기타 자산 거래 공시 기준도 강화돼 비유동자산 거래 내역을 보다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거래 건별로 품목과 금액을 구분해 작성하도록 개선되면서 공시 정보의 투명성과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사전에 접수된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 시간도 마련돼 실무자들의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공시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교육과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공시 의무 이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및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제도에 대해서도 온라인 설명회를 확대하고, 실무 자료 배포와 현장 상담 등을 통해 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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