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박수현 의원, “백제왕도특별법 법사위 통과…본회의 의결만 남아”
기사수정

박수현 의원, “백제왕도특별법 법사위 통과…본회의 의결만 남아”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 발의한 「백제 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백제왕도특별법)」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박 의원은 “2025년 10월 법안 발의 이후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법사위 관문까지 넘었다”며 “백제와 신라 간 제도적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는 입법이 사실상 완성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현재 국가유산청이 추진 중인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다 2024년 전담 추진단이 폐지된 상태다. 


기존 추진 조직 역시 지자체 파견 인력 중심으로 축소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사업 추진에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번 백제왕도특별법은 이러한 구조적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법안에는 국가유산청장의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와 함께 전담 추진단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포함됐다.


특히 박 의원이 앞서 대표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법」 개정안과의 연계 효과도 주목된다. 


충남 부여에 설립이 유력한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은 전국 9개 역사문화권을 연결·융합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백제왕도특별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 충남 공주 지역에 ‘백제왕도 추진단’ 재설치가 예상되며, 진흥원과 추진단이 함께 운영되면서 조사·연구부터 복원·정비, 산업화·관광화까지 이어지는 통합 사업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수현 의원은 “두 조직의 시너지가 충남 지역의 숙박, 외식, 상권, 일자리로 이어질 것”이라며 “충남의 역사문화가 단순 보존을 넘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자산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사위 통과 이후에도 본회의 의결과 시행령 제정, 추진단 재설치, 종합계획 수립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www.fksm.co.kr/news/view.php?idx=7538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친환경우수제품
환경시계

태풍! 홍수! 폭염! 가뭄! 산불! 해빙! 질병!

지구가 심상치 않다!

기후 위기! 행동이 살길이다!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 ⌜보조금법⌟ 제22조. 제30조. 제33조의3
  • 신원교 TV
  • 환경신문 TV
  • 페이스북 링크
  • 블로그 링크
  • 인스타 링크
  • 트위터 링크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무료법률상담전국모집 기자/지사

본 사이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