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률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 확대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관 법률 개정안 3건이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청소년·여성폭력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개선 요구를 반영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제도와 명칭을 법률에 반영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해 정책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먼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은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중앙정부 중심 운영이었으나, 개정안 시행으로 지역 단위 맞춤형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토킹 사건 현장에서 경찰의 초동 대응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방해할 경우 기존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돼, 현장 대응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의 법적 명칭을 현실화했다.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해바라기센터’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간도 최대 6개월로 명확히 규정했다.
원민경 장관은 “이번 법률안 통과는 청소년과 가족, 여성폭력 대응 정책의 현장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