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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포장재 수급난 겪는 식품업계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예’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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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포장재 수급난 겪는 식품업계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예’ 실시

농림축산식품부가 포장재 원료 수급난을 겪는 식품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글로벌 나프타 공급 부족으로 포장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해,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예를 시행하고 오는 5월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원산지 변경에도 불구하고 기존 포장재를 계속 사용해야 하는 업체들이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 상황을 방지하고, 포장재 폐기로 인한 자원 낭비와 물가 불안을 동시에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4월 2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계기관 설명회를 열고 세부 운영 방안을 확정했다.


설명회에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해 역할 분담을 정했다.


유예 대상은 원산지가 변경됐지만 기존 포장재를 즉시 교체하기 어려운 수입·유통업체다. 다만 일괄 적용이 아닌 ‘맞춤형 조건부 유예’ 방식으로 운영되며, 업체별 재고량과 사용량 등을 고려해 최대 6개월 이내에서 개별 유예 기간이 부여된다.


신청은 ▲협회 회원사는 한국식품산업협회 ▲비회원사는 농식품부 ▲국산 비축 콩 공급업체는 aT를 통해 가능하다.


유예 승인을 받은 업체는 소비자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원산지 변경 사실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다만 종이 안내문이나 스티커 대신 자사 홈페이지, 앱 알림, 온라인 쇼핑몰 공지, 매장 내 디지털 안내판 등 비대면·디지털 방식 활용이 권장된다.


또한 유예 기간 중이라도 정상 표기가 된 신규 포장재가 확보되면 즉시 교체하고 이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단속 사각지대 발생을 막기 위해 현장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대책이 업계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예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통해 공정한 유통 질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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