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4.29) 제19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하여 △법률공포안 1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관계부처 합동)'에 관하여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 법률공포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2026년 7월 1일자로 인천광역시 행정체제가 개편되어 영종구 등 새로운 자치구가 출범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 대표성을 제고하고자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총정수와 인천광역시의 총정수를 각각 3명씩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www.fksm.co.kr/news/view.php?idx=7548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친환경우수제품
환경시계

태풍! 홍수! 폭염! 가뭄! 산불! 해빙! 질병!

지구가 심상치 않다!

기후 위기! 행동이 살길이다!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 ⌜보조금법⌟ 제22조. 제30조. 제33조의3
  • 신원교 TV
  • 환경신문 TV
  • 페이스북 링크
  • 블로그 링크
  • 인스타 링크
  • 트위터 링크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무료법률상담전국모집 기자/지사

본 사이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