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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5단계로 세분화… 전기·수소차 관리기준 개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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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5단계로 세분화… 전기·수소차 관리기준 개편 예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요금 체계를 세분화하고 충전 인프라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후부는 전기차 충전요금 개편안을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행정예고하고, 2025년 11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도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충전요금 체계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데 있다. 


그동안 공공 충전요금은 충전기 출력 기준으로 100kW 이상과 미만의 2단계로 나뉘어 운영돼 왔으나, 실제 충전기별 비용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요금 구간을 ▲30kW 미만 ▲30~50kW ▲50~100kW ▲100~200kW ▲200kW 이상 등 5단계로 세분화하고, 통신비와 유지보수비 등 운영 비용을 반영해 요금 단가를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200kW 이상의 초급속 충전기는 가장 높은 요금이 적용된다.


개편된 요금은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뿐만 아니라 협약을 맺은 충전기에서 회원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기존에 운영 중인 주말·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의 할인제도는 유지되며, 할인 폭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충전시설 관리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는 충전요금을 현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이나 안내문 설치가 의무화되며,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 주유소처럼 외부에서도 요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이른바 ‘깜깜이 요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충전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기점검과 예방정비 의무가 강화되고, 고장 신고와 이용 문의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도 의무화된다.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조치명령 등 제재 근거도 마련된다.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 공개도 확대된다. 충전시설 운영자는 충전요금, 위치, 실시간 이용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한국환경공단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이용자는 실시간으로 사용 가능한 충전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충전시설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시설을 각각 관리하는 전담기구도 지정할 계획이다. 해당 기구는 충전시설 정보 등록 여부와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기후부는 향후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 전기요금과 연계한 충전요금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에 저렴한 요금을 적용함으로써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충전시설의 무분별한 철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내구연한이 남아 있는 충전시설을 철거할 경우, 수리가 불가능한 고장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동시에 공동주택 관리자가 직접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해 설치 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합리적인 충전요금과 편리한 이용 환경은 전기차 보급 확대의 핵심 요소”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보다 효율적인 충전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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