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간 인도적 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정부가 남북 간 인도적 협력 확대와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섰다.
통일부는 남북 간 인도적 협력 통로를 복원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 인도적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인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교류협력 추진’의 일환으로, 인도지원 및 개발협력 분야 민간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 ‘대북지원사업’이라는 용어를 ‘남북 인도적 사업’으로 전면 변경한 점이다. 이를 통해 일방적 지원 중심의 기존 틀에서 벗어나, 남북 간 상호 신뢰 회복과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호혜적 협력 방향을 강조했다.
또한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UNOCHA)의 분류 체계를 참고해 인도적 사업의 범위를 보건, 식량안보, 교육, 주거 등으로 세분화했다.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도 완화됐다. 남북협력기금 지원 횟수는 기존보다 확대돼 연 3회까지 가능해졌으며, 사업비 지원 비율도 기존 50% 이내에서 최대 70%까지 늘어났다.
이는 민간 중심의 인도적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물품 반출 승인 제도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민간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제3국을 통해 북한에 물품을 반출할 경우에도 별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만 승인 신청을 하도록 변경됐다.
이에 따라 민간의 사업 추진 자율성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민간단체가 인도적 사업 실적을 정부 전자정보시스템에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도 새로 도입됐다.
실적 등록을 성실히 이행한 단체에는 기금 지원 심사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해 정부와 민간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기금 지원 중단 및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고, 물품 분배 투명성 관련 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부터 약 3주간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의견 수렴 절차를 마쳤으며,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민간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