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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장기 체납 과태료 1,016억 강제징수, 면허 취소 등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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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장기 체납 과태료 1,016억 강제징수, 면허 취소 등 엄정 대응

경찰청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대책을 추진한 결과, 올해 들어 약 318억 원의 체납 과태료를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신호위반과 끼어들기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과 강제징수 대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말까지 총 7만2,676대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약 318억 원의 체납 과태료를 징수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번호판 영치 3만4,546대, 징수액 약 148억 원과 비교해 약 170억 원, 115% 증가한 규모다.


경찰은 번호판 영치 외에도 차량과 예금 압류를 병행하며 체납 징수를 강화했다.


올해 1~4월 차량 압류를 통한 징수액은 약 58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4% 증가했고, 예금 압류를 통한 징수액도 약 112억 원으로 14% 늘었다.


전체 강제징수 금액은 약 1,0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할 경우 행정청이 차량 번호판을 떼어 보관할 수 있다.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은 반환된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단순 체납 징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운전 여부까지 조사해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조치도 병행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지만, 실제 운전자가 확인될 경우 범칙금과 함께 운전면허 벌점까지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경찰은 총 409건을 범칙금으로 전환했고, 이 과정에서 운전면허 정지 7건과 취소 4건 처분도 집행했다.


실제 사례로 한 체납자는 자신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범칙금 189건, 1,245만 원이 부과됐고 운전면허도 취소됐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지명수배자 32명을 검거했으며, 불법 명의 차량인 이른바 ‘대포차’, 운행정지 명령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등 총 134건에 대해 형사처벌 절차도 진행했다.


현행법상 불법 명의 차량이나 운행정지 차량을 운행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역시 동일한 수준의 처벌 대상이다.


경찰청은 올해 2월부터 대포차 집중 수사 기간도 운영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상습·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국세청과 협업해 체납자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 등으로 징수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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