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기차 문턱 낮아진다. 배터리 구독시대 열려
국토교통부는 5월 11일 열린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 등을 포함한 총 16건의 실증특례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와 실증특례를 심의·의결한다.
이번에 주목받은 안건은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차량 자기인증 특례’다.
실증특례가 부여되면 기존 규제로 상용화가 어려웠던 기술과 서비스를 일정 기간 시험·검증할 수 있으며, 최대 4년 동안 실증이 가능하다.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는 소비자가 차량 본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별도로 리스 형태로 이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는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해 초기 구매 비용 부담이 컸는데, 이번 특례로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차량 가격 부담을 줄이고, 배터리는 월 사용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10월부터 현대 전기차 2천 대 규모의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리스사가 사용 종료된 배터리를 회수해 재사용할 수 있어 배터리 자원순환 체계 구축과 안전관리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현행 제도상 일반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은 양산차 수준의 자기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연구개발용 자율주행 차량은 구조상 인증이 쉽지 않아 실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특례로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자율주행 전용차량 200대는 자기인증 없이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광주 실증도시는 AI 기반 E2E 방식의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을 도시 단위로 검증하는 프로젝트다.
다만 차량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규정」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국토부는 안전성 확보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가 함께 의결됐다.
자율주행 현장대응 차량은 긴급자동차로 지정할 수 있게 돼 사고나 장애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가속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의 급가속 실수를 감지해 자동으로 출력을 제한하고 경고음을 제공하는 기술로,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또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개조 차량 기반 동행 서비스도 허용돼 장애인과 고령자의 이동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증 과정에서 소비자 반응과 제도적 쟁점을 면밀히 검증하겠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 모빌리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