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공제 실수, 종합소득세 신고로 해결하세요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연말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공제 오류를 근로자가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동일 부양가족 중복 공제 등 주요 오류 사례에 대해 근로자 개별 안내를 처음으로 실시해 납세자의 불이익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누락했거나 잘못 반영한 공제·감면 사항을 자진 정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우선 연말정산 당시 미처 반영하지 못한 공제나 감면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 추가 공제로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신고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반대로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해 세금을 적게 낸 경우에도 이번 신고 기간 동안 스스로 정정 신고를 하면 가산세 부담 없이 수정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정정 없이 넘어갈 경우 하반기 과다공제 점검 과정에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부양가족 공제 오류에 대한 사전 개별 안내가 처음 시행된다. 국세청은 동일한 부양가족을 중복 공제받았거나 사망자·무관계자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사례 등을 분석해 5월 15일부터 카카오톡과 네이버 알림을 통해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를 받은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정정 신고를 하면 된다. 국세청은 부양가족 공제 오류가 확인될 경우 인적공제뿐 아니라 해당 부양가족과 관련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도 모두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이직 등으로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거나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기타소득·고액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회사별로 각각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합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양가족 공제 외에도 다양한 공제 오류에 대한 사전 안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