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후위기 완화와 주거권 보장을 위한 ‘2035 NDC 건물 부문’ 제도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 과정에서 기후취약계층의 주거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노후 주택 거주자나 저소득층 세입자가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인권 중심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14일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건물 부문 이행과 관련한 개선 권고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건물 부문이 약 25%를 차지하는 핵심 감축 영역이라고 설명하며, 실효적인 감축 정책과 함께 취약계층 보호 장치 마련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건물 에너지 성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에너지 성능정보 공시 대상 확대 로드맵을 마련하고, 최저 에너지성능기준을 도입해 기준에 미달하는 노후 건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대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권위는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세입자 보호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친환경 리모델링이나 에너지 성능 개선 과정에서 임대료 급등이나 강제 퇴거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임차인 주거권 보호 제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제로에너지건축물(ZEB)과 그린리모델링 지원체계를 에너지 절감 효과에 따라 차등화하고, 이해당사자들이 정책 논의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물 준공 이후의 사후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도 언급됐다. 인권위는 신축 제로에너지건축물과 기존 건물 리모델링 이후 실제 에너지 절감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에너지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화석연료 중심 지원을 줄이고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 내 고탄소 연료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히트펌프 보급과 건물 성능개선을 연계 지원하는 한편, 신축 건물의 저탄소 난방설비 전환 로드맵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경제적 부담을 떠안거나 주거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정책 전반에 인권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기후취약계층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지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