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출산지원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청기한 지나도 실질적 지원대상이면 지급해야국민권익위원회가 출산지원금 신청기한을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자를 배제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지방정부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출산지원금 신청기한 경과로 지원을 받지 못한 주민의 고충민원을 조사한 결과, 해당 지방정부에 지원금 지급 의견을 표명하고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권고했다고 밝혔다.
민원을 제기한 ㄱ씨는 2023년 12월 해당 지방정부로 전입한 뒤 2024년 4월 둘째 자녀를 출산했다. 출생신고 당시 각종 출산·양육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았지만 출산지원금 신청기한은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26년 2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신청기한이 이미 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지원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지방정부는 신청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조사 결과 해당 지방정부 조례는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모 중 1명이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한 주민의 경우, 거주기간 1년 6개월을 충족한 뒤 6개월 이내에 다시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출생신고 당시 여러 출산·양육 지원사업이 한꺼번에 안내돼 개별 지원금의 신청기한을 명확히 알기 어려웠고, 당시 홈페이지 안내에도 신청기한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지원 요건은 모두 충족했고 현재까지도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점, 출산지원금 제도의 본래 목적이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저출산 대응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는 특히 출산 당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민들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다시 신청해야 하는 구조임에도 별도의 재안내 절차가 없어 비슷한 피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방정부에 향후 거주요건 충족 시점이 도래하면 신청 가능 시기를 별도로 안내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허재우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출산지원금은 저출산 극복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인 만큼 단순히 신청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적 지원대상자를 배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해 지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