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침해사고 선제 대응을 위한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 사전 가동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를 법 시행 이전부터 조기 가동한다.
과기정통부는 19일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 첫 회의(Kick-off)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침해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진 가운데,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의 체계를 통해 사이버 위협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법정 위원회다.
관련 근거가 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 제도에 따라 앞으로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기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침해 정황이 명백하거나 국민 피해 우려가 큰 경우 선제적으로 대응해 피해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위협에도 공백 없이 대응하기 위해 위원회를 사전 출범시켰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학계와 민간 보안업체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보안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전문기관 관계자를 포함한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 대상 기업과 이해관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위원의 심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엄격한 기준도 적용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침해사고 발생 여부와 직권조사 필요성 ▲민관 합동조사단 구성 여부 ▲사업장 출입 등 현장 조사 필요성 ▲기타 사고 조사 관련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다만 법 시행 전까지는 공식 법정기구가 아닌 ‘자문위원회’ 형태로 운영되며, 향후 제도가 시행되면 즉시 법정 위원회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민간 위원들이 참석해 위원회 운영 절차와 심의 방식, 사고 대응 체계 등을 논의했다.
또 최근 증가하고 있는 AI 기반 사이버 공격 동향과 인공지능 보안 위협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도 공유했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 발전으로 공격 자동화와 고속화, 정교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이버 보안 위협도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AI 기술 발전에 따라 사이버 공격의 고속화·자동화·고도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고 초기 신속한 원인 파악과 선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간 전문성과 정부 대응 역량을 결집한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시행 이전부터 위원회를 선제적으로 가동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급변하는 사이버 위협 환경 속에서도 민간 부문의 사이버보안 복원력을 견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