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품으로 낳아 사랑으로 기르는 새로운 가족” 제23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행사 개최
보건복지부가 ‘제23회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위탁가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정형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전남 여수 호텔 JCS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제23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가정위탁제도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시설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두 가정이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의미를 담아 매년 5월 22일을 ‘가정위탁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약 9천400여 명의 위탁아동과 7천600여 세대의 위탁가정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가정위탁 제도의 활성화와 위탁부모들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유공자 포상과 수상자 소감 발표,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
특히 위탁아동 보호와 제도 발전에 기여한 위탁부모와 종사자, 공무원, 자원봉사자, 후원단체 등 총 28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또한 10년 이상 위탁아동 양육에 헌신한 위탁부모 26명에게 공로패도 전달됐다.
기념식 이후에는 위탁부모와 위탁아동, 종사자 등 약 200명을 대상으로 전남 여수 일원에서 2박 3일간 힐링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정부는 최근 가정형 보호 강화를 핵심 아동복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임시후견인 제도’가 도입되면서 위탁부모의 법적 권한도 확대됐다.
이에 따라 위탁부모는 휴대전화 개통이나 학교 입·전학 등 일상 양육 과정에서 보호자로서 직접 동의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위탁부모는 이달 말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임시후견인 역할을 신청할 수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일상을 함께 나누고 곁을 지켜주는 가족”이라며 “위탁가정을 새로운 가족 형태로 존중하고, 위탁부모들이 겪는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숙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 직무대리는 “가정위탁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제공하는 일”이라며 “아이들이 그 안에서 따뜻함과 가족에 대한 믿음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제도 지원과 인식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정위탁과 관련한 상담은 아이사랑양육 상담전화(1577-1406)나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