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함유 캔디 제품 10억 상당 불법 수입·판매업자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불법 캔디 제품을 해외에서 밀반입해 판매한 일당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성분 ‘타다라필’이 함유된 캔디 제품을 불법 수입·판매한 총책 A씨(60대 여성)와 공급책 B씨(40대 남성) 등 총 4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남부권 식의약 위해사범조사TF가 인터넷상 불법 식품 판매를 모니터링하던 중, 일부 사이트에서 남성 건강 개선 효과를 표방하며 해당 제품을 광고·판매하는 정황을 포착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 결과 A씨 등 판매자 3명은 모녀 관계로, 공급책 B씨로부터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을 공급받아 2022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3년간 총 3564회에 걸쳐 약 10억 원 상당의 불법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캔디 한 상자를 약 17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급책 B씨는 베트남과 한국을 오가며 해당 제품을 개인 휴대품 속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TF는 현장에서 약 30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식품에서는 검출돼서는 안 되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다량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A씨 일당은 해당 제품을 ‘인삼’, ‘효소’, ‘맥아’ 등 천연 성분으로 만든 건강 캔디라고 홍보하며 발기부전과 조루는 물론 암, 기억상실, 당뇨, 류머티즘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품 복용 후 발생할 수 있는 발열, 어지러움, 두통 등의 증상에 대해 “인삼 등을 섭취할 때 나타나는 일시적 명현반응”이라고 설명하며 판매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두통과 소화불량뿐 아니라 심근경색, 심실부정맥, 협심증, 심혈관계 출혈 등 중대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직구 등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의약품 성분 함유 식품에 대한 단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