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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6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10개 사업장 명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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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6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10개 사업장 명단 공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10곳의 명단을 공개하며 기업의 보육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9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0개 사업장의 명단을 양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명과 주소, 사업주 성명, 상시 근로자 수, 명단 공표 누적 횟수, 의무 불이행 사유 등이 함께 공개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거나, 어린이집과 계약을 체결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는 위탁보육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2025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무 대상 사업장 1,674곳 가운데 1,588곳이 의무를 이행해 전체 이행률은 94.9%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93.9%보다 1.0%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 가운데 1,103개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했고, 485개 사업장은 위탁보육을 통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86개 사업장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는 미이행 사업장 86곳 중 76곳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현재 설치를 추진 중인 경우, 또는 사업장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경우 등이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10개 사업장의 명단이 공표된다.


정부는 명단 공표 여부와 별개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86개 사업장 전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를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사업장의 부담과 현장 여건을 함께 고려하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도 "직장어린이집은 부모의 일과 돌봄,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더 많은 사업장에서 직장보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설명회와 컨설팅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매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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