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두쫀쿠, 버터떡 무등록 제조·판매 일당 5명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온라인상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두바이쫀득쿠키’와 ‘상하이버터떡’을 무등록 시설에서 불법 제조·판매한 일당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두바이쫀득쿠키(과자류)와 상하이버터떡(빵류)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없이 제조·유통한 일당 5명(법인 1곳 포함)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경기도 일대에서 일명 ‘두쫀쿠’와 ‘버터떡’이 불법 제조·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시중 유통 전 불법 제품 약 2만 5천 개를 압수해 추가 유통을 차단했다.
수사 결과 무등록 제조업자 A씨는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제조 장소를 옮겨 다니며 두바이쫀득쿠키 약 7만 개, 시가 6천만 원 상당을 불법 생산해 과자류 제조업체 B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납품받은 B씨는 해당 제품을 자사 생산 제품인 것처럼 속여 유통업체에 약 5만 5천 개, 7천3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무등록 제조업자 C씨는 지난 3월부터 4월 초까지 휴업 중인 휴게음식점 시설을 이용해 상하이버터떡 약 1만 개, 560만 원 상당을 제조해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 D씨에게 판매했다.
D씨는 이를 전국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 8곳에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제조업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제조시설을 수시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영업 중이던 휴게음식점을 임시 휴업 상태로 전환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불법 제조시설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번 적발 사례가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무등록 식품 제조·유통 행위의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영업 등록 없이 이익을 목적으로 식품을 불법 제조·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필수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