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어학성적, 앞으로는 한 번만 등록하세요.”… 각종 공공채용 및 자격시험에서 모두 활용 가능
앞으로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을 한 번만 등록해도 공무원 채용시험과 공공기관 채용, 국가전문자격시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수험생들의 반복적인 성적 등록 부담을 줄이고 공공기관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어학시험 성적 활용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와 한국산업인력공단,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과 국가전문자격시험 등에서는 토익, 토플,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을 활용하고 있다. 응시자가 어학시험 시행기관의 유효기간(통상 2년) 내에 성적을 등록하면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지만, 기관마다 별도의 등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동일한 성적을 여러 기관에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기관별로 어학성적의 진위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해 행정적 비효율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어학시험 시행기관의 성적 유효기간이 지나면 성적 확인이 어려워져 공공기관이나 자격시험 기관에 등록할 수 없게 되면서 수험생들이 다시 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부담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어학성적 등록 시스템을 상호 연계해 기관 간 성적 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권고했다. 이를 통해 한 기관에 등록한 어학성적도 다른 기관에서 확인 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행기관에 등록한 어학성적의 활용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Q-Net’ 등 국가전문자격시험 시스템에 등록한 어학성적이 정부24의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공공기관 채용 등에 활용하기 어려웠다.
국민권익위는 국가전문자격시험 기관에 등록된 어학성적도 정부24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인 ‘e하나로민원’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해 공공기관 채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수험생들의 어학시험 재응시 부담을 줄이고 공공기관의 행정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