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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물류·유통업 CSO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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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물류·유통업 CSO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물류·유통업계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2일 서울에서 물류·유통업 최고안전책임자(CSO) 및 관련 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폭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옥외 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점검과 지원 대책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개최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에 이어 폭염에 취약한 물류·유통업종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CJ대한통운, 한진 등 주요 물류기업과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의 최고안전책임자들이 참석해 각 사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계획을 발표하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류 본부장은 간담회에서 지난해 여름철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언급하며 형식적인 대응이 아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작동하는 폭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일부 물류센터에서 에어컨이 설치된 장소를 기준으로 체감온도를 측정했던 사례와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근무하는 옥외 노동자 보호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대 인력 확충과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등 보다 강화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법제화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의 현장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온열질환 의심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할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설치 및 운영 ▲충분한 휴식 보장 ▲보냉장구 지급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신고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하며 폭염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물류·유통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폭염 단계별 조치에 따르면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폭염주의보 단계에서는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옥외작업을 단축해야 하며,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폭염경보 단계에서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체감온도 38도 이상인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류 본부장은 “오는 6월 15일부터 물류·유통 사업장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오늘 발표된 기업들의 실행계획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조선업과 항공·항만업 등 폭염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도 릴레이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조선업은 6월 5일, 항공 및 항만업은 6월 9일 간담회를 열어 업종별 폭염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산업현장의 폭염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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