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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안내…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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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안내…6월 30일까지 신고해야국세청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2025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이나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을 대상으로 증여세 신고·납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는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6월 30일까지 이뤄져야 하며, 3월·6월·9월 결산법인의 경우 각 법인세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신고 대상자로 예상되는 수증자 2,503명과 관련 수혜법인 2,000곳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수증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수혜법인에는 신고안내 책자와 함께 우편 안내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수혜법인의 이익이 증가한 경우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수혜법인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가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국세청 누리집 또는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안내 책자를 참고해 자진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전국 세무서에 전담 상담 직원을 지정하고 과세요건 판단 기준, 증여이익 계산 방법, 주요 실수 사례 등을 담은 신고안내 책자를 제공하고 있다. 


신고서 서식과 작성요령, 실제 신고 사례도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매년 반복되는 주요 실수 사례로 중소기업 여부 판단 오류, 주식보유비율 계산 착오, 친족주주의 신고 누락, 수정신고에 따른 세후영업이익 변동 미반영 등을 꼽았다. 


특히 일감떼어주기의 경우 특수관계법인과 직접 거래가 없더라도 사업기회 제공으로 제3자 매출이 발생했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신고기한 종료 후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성을 정밀 분석해 엄정 검증할 방침이다.


한편 기한 내 자진 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납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기한 내 정확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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