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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방정부, 식품 등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점검 22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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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방정부, 식품 등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점검 225건 적발

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한 불법·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225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25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과 SNS 등에서 반복적으로 불법·부당광고를 진행한 상습 위반업체의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위반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로 전체의 46.2%인 104건에 달했다. 이어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84건(37.3%)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구매 후기나 체험기를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가 19건(8.5%),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가 10건(4.4%), 신체 기능 개선 효과 등을 거짓·과장한 광고가 8건(3.6%)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일반식품에 대해 ‘영양제’, ‘면역력 강화’ 등의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하거나, ‘변비 개선’, ‘역류성 식도염 완화’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가 포함됐다.


또한 특정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을 제품 전체의 효과인 것처럼 홍보하거나, ‘다이어트약’, ‘간장약’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도 적발됐다. ‘피부탄력 개선’, ‘붓기 관리’ 등 신체 기능 향상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과장 광고 사례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질병 치료제처럼 홍보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에는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인정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광고 문구만으로 제품의 효능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건강기능식품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부당광고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 사례를 신속히 공유하고 적극 대응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 식품 시장이 확대되면서 허위·과장 광고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않고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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