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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고인 권익 강화 위한 사건절차규칙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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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고인 권익 강화 위한 사건절차규칙 개정 추진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신고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신고인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심의 절차 참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도 함께 보완했다.


먼저,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하는 즉시 신고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현재 사건절차규칙은 신고인에게 심의 개최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심의 과정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심사보고서 상정 단계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고인이 심의에 보다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고인이 사전 의견청취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롭게 마련했다. 사전 의견청취절차는 정식 심의에 앞서 심사관과 피심인이 위원들 앞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의견을 진술하는 과정이다. 


앞으로는 신고인도 해당 절차에 참여해 자신의 의견을 직접 개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부당 표시·광고 신고 서식에는 다른 부처에 동일 사안을 신고했는지 여부를 기재하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중복 신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관계 부처 간 협업과 정보 공유를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정위 직제 개편과 관련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심사관 정의 규정 등 일부 조문을 현행 제도에 맞게 정비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신고인에 대한 정보 제공 범위가 확대되고, 사전 의견청취절차 참여 기회까지 보장됨에 따라 사건 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도 공정위는 신고인에게 사건 심사 착수 사실, 조사 진행 상황, 심의 개최 일정, 사건 처리 결과 등을 통지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심사보고서 상정 사실까지 통지 대상에 추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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