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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범위는 넓히고 절차는 줄이고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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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범위는 넓히고 절차는 줄이고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 공포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1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 확대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농촌 공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 수립 가능


개정안에 따르면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대도시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대상은 부산 강서구·사하구·남구·서구, 대구 동구·북구·수성구·달서구, 광주 광산구·남구·동구·북구·서구, 대전 대덕구·동구·서구·유성구·중구, 울산 북구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대도시 내 농촌지역까지 체계적인 공간 관리가 가능해져 농촌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촌특화지구 지정 기간 단축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도 크게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기 위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모두 수립해야 했다. 


그러나 시행계획은 농촌특화지구뿐 아니라 재생활성화지역 전체의 정비·발전 방향을 포함해야 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후 농촌특화지구 관련 내용만 담은 ‘농촌특화지구계획’을 마련하면 곧바로 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해진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마을보호 ▲산업 ▲축산 ▲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농업 ▲농업유산 ▲특성화농업 등 8개 유형으로 운영된다.


난개발 방지 위한 농촌 공간 관리 강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도시와 달리 체계적인 공간 관리 수단이 부족했던 농촌지역의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됐다.


현재 농촌지역 989만 헥타르 가운데 약 27.4%인 271만 헥타르는 개발행위 제한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관리지역으로 분류돼 있어 무분별한 개발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농촌공간계획은 지역 특성에 맞게 주거·산업·축산 등 기능별 공간을 재편하고, 농촌특화지구를 통해 체계적인 토지 이용과 정주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국 지자체 계획 수립 본격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수립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계획 수립 대상 139개 시·군 가운데 23개 시·군이 기본계획을 완료했으며, 44개 시·군은 시행계획을 병행 수립 중이다.


특히 전북 순창군과 경남 합천군은 현재 농식품부와 시행계획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가시권에 들어온 상태다.


농촌공간정비사업 성과 가시화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농촌공간정비사업도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까지 전국 138개 사업지구가 선정됐으며, 축사 728개소, 빈집 178개소, 공장 46개소, 폐교·창고 등 기타 시설 120개소를 포함해 총 1,072개소의 유해시설 정비가 추진된다.


대표 사례인 경북 상주 덕산지구에서는 수십 년간 악취 문제를 유발했던 축사를 철거·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맨발걷기길과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폐교 부지에는 귀농 주거단지와 방취림을 조성해 정주환경 개선에 나선다.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촌공간정비사업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농촌공간계획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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