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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5년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개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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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5년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개선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2025년 전국 지자체의 조례·규칙 가운데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233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대상은 ▲시장 진입 제한 36건 ▲사업자 차별 34건 ▲경쟁능력 제한 3건 ▲소비자 권익 저해 160건 등 총 233건이다.


공정위는 매년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침해 요소가 있는 지자체 조례·규칙을 발굴해 개선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와 연계해 각 지자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올해 개선된 과제 가운데 51건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발굴해 개선한 사례다.


이번 개선을 통해 농산물 도매시장법인 설립 시 요구되는 자본금 기준과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위한 차량 보유 대수 기준 등 일부 진입규제가 완화됐다. 또한 관광진흥사업이나 시설관리 등 지자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 수탁자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운영될 가능성을 줄였다.


사업자 차별 요소도 정비됐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광기념품 인증을 받기 위해 개발자나 제작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두고 있었으나, 이는 사업 역량과 무관하게 타지역 업체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요소로 판단돼 개선됐다. 이에 따라 품질과 가격, 서비스 경쟁을 중심으로 한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조례도 손질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건설업체나 석재업체 간 과당경쟁을 자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경쟁을 위축시키고 담합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개선을 추진했다.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도 변화가 이뤄졌다.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평생학습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운영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귀책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사용료 반환 규정이 없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해 운영자 귀책사유와 이용자 귀책사유를 구분하고, 사용료 환불과 위약금 배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소비자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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