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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현장 안전관리비, 산정부터 집행까지… 실무 매뉴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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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현장 안전관리비, 산정부터 집행까지… 실무 매뉴얼 마련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비를 보다 체계적으로 산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실무 매뉴얼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발주기관마다 달랐던 안전관리비 산정 기준을 표준화해 건설현장의 안전 투자 확대와 사고 예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30일 '건설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실무 매뉴얼'을 제정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건설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한 시공과 공사장 주변 통행 안전, 인접 시설물 보호 등을 위해 발주자가 공사비에 반영하고 시공자가 현장에서 사용하는 비용이다.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점검, 주변 건축물 피해 예방, 공사장 통행 안전관리, 안전 모니터링 장비 운영 등 총 7개 항목에 사용된다.


그동안에는 항목별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표준 가이드라인이 없어 발주기관마다 안전관리비 규모에 큰 차이가 발생했고,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수준의 안전예산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매뉴얼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무 중심으로 제작됐다.


우선 주요 발주기관의 안전관리비 사례를 분석해 안전관리 항목별로 필요한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평균 투입 인원과 단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발주기관이 공사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비를 보다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 규모별 평균 안전관리비와 우수 사례도 함께 제공해 적정 예산 수준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장에서 자주 혼동되는 두 가지 안전예산의 차이도 명확하게 정리했다.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는 시설물과 공사장 주변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인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신체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비용이라는 점을 사용 항목과 집행 기준별로 비교해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이날부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을 통해 매뉴얼을 공개했으며, 발주기관과 시공사 등 건설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김명준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매뉴얼 제정을 통해 안전관리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돼 건설공사 참여자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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